
지급명령 이의신청하는 방법과 채권자의 보정
갑작스럽게 지급명령을 받았을 때 당황스러운 감정을 감추기 힘드실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통해 올바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급명령은 이의신청을 하게 될 경우에 바로 본안소송으로 넘어간다는 사실을 반드시 염두에 두시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소송으로 번졌을 때 보다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기 위해서는 혼자 진행하는 것 보다는 법적 조력자릐 도움을 얻어 사건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급명령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채권자를 위한 법률입니다.
적은 비용을 통해서도 채권을 회수하기에 수월하며, 신청하는 것만으로도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으므로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법적인 문서가 자신에게 도달하면 그 사항들을 모두 이행해야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을 한다고 해서 그 내용을 모두 받아드리는 것이 아니라, 필요 이상으로 강압적으로 나오는 경우라면,
채무자에 대한 정보가 잘못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명령 정본을 받은 것에 대해서 억울한 내용이 있거나, 혹은 잘못된 사실이 나타난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외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단 이의신청은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이 신청을 하기에 앞서 중요한 점은 이의신청은 정본을 받은 이후 2주 이내에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이 기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정본에 나와있는대로 강제 지급을 피할 수 없습니다.
더해서 신청서와 함께 소장 답변서에 자세한 내용을 기재하여 자신의 주장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이의신청이 완료된다면 채권자의 보정을 기다리게 됩니다.
채권자에게 소송에 필요한 인지와 송달료를 추가로 납부하고 돈을 빌려주었다는 증거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 말은 곧 송달료를 포함하여 소송이 진행된다는 말이며, 이 사실에 대해서 부담스럽게 느낀 채권자는 이내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고 각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급명령이 떨어졌다고 해서 당황스럽게 여기고,
또 급하게 일을 처리하고자 하는 것보다는 여유를 가지고 침착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채권자가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서 증거물과 함께 송달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소송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해당하는 증거에 대해서 답변서를 준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답변서는 정본을 받은 뒤 30일 이내 제출해야하며,
이 기간을 어길 경우에는 채권자가 주장한 내용을 납득한 것으로 간주되어 내용서에 적혀있는 내용을 지급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를 무변론 판결이라고 말하며, 청구한대로 채무를 반환해야한다는 점에서 이런 상황은 반드시 피해야할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본안 소송이 진행될 경우에도 제출한 답변서는 수정 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작성하고 제출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은 곧 소송입니다.
이는 채권자에게 정면으로 다투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의 신청 자체가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법적 공방에 있어서 그 절차가 쉽다는 말과 같지는 않습니다.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에는 채무를 온전하게 갚아야하는 것은 물론이며, 소송 비용까지 고스란히 부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비용을 아끼고자 혼자서 진행했다가 큰 부담을 지게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법적 조력자의 도움을 얻어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올바른 절차를 수행하는 것으로 자신의 권리를 찾고 올바른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엘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권익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최상의 결과를 보여드립니다.
남양주법률사무소 엘앤파트너스
남양주 민사전문 변호사 이주연
갑작스럽게 지급명령을 받았을 때 당황스러운 감정을 감추기 힘드실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통해 올바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급명령은 이의신청을 하게 될 경우에 바로 본안소송으로 넘어간다는 사실을 반드시 염두에 두시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소송으로 번졌을 때 보다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기 위해서는 혼자 진행하는 것 보다는 법적 조력자릐 도움을 얻어 사건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급명령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채권자를 위한 법률입니다.
적은 비용을 통해서도 채권을 회수하기에 수월하며, 신청하는 것만으로도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으므로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법적인 문서가 자신에게 도달하면 그 사항들을 모두 이행해야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을 한다고 해서 그 내용을 모두 받아드리는 것이 아니라, 필요 이상으로 강압적으로 나오는 경우라면,
채무자에 대한 정보가 잘못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명령 정본을 받은 것에 대해서 억울한 내용이 있거나, 혹은 잘못된 사실이 나타난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외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단 이의신청은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이 신청을 하기에 앞서 중요한 점은 이의신청은 정본을 받은 이후 2주 이내에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이 기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정본에 나와있는대로 강제 지급을 피할 수 없습니다.
더해서 신청서와 함께 소장 답변서에 자세한 내용을 기재하여 자신의 주장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이의신청이 완료된다면 채권자의 보정을 기다리게 됩니다.
채권자에게 소송에 필요한 인지와 송달료를 추가로 납부하고 돈을 빌려주었다는 증거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 말은 곧 송달료를 포함하여 소송이 진행된다는 말이며, 이 사실에 대해서 부담스럽게 느낀 채권자는 이내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고 각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급명령이 떨어졌다고 해서 당황스럽게 여기고,
또 급하게 일을 처리하고자 하는 것보다는 여유를 가지고 침착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채권자가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서 증거물과 함께 송달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소송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해당하는 증거에 대해서 답변서를 준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답변서는 정본을 받은 뒤 30일 이내 제출해야하며,
이 기간을 어길 경우에는 채권자가 주장한 내용을 납득한 것으로 간주되어 내용서에 적혀있는 내용을 지급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를 무변론 판결이라고 말하며, 청구한대로 채무를 반환해야한다는 점에서 이런 상황은 반드시 피해야할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본안 소송이 진행될 경우에도 제출한 답변서는 수정 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작성하고 제출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은 곧 소송입니다.
이는 채권자에게 정면으로 다투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의 신청 자체가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법적 공방에 있어서 그 절차가 쉽다는 말과 같지는 않습니다.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에는 채무를 온전하게 갚아야하는 것은 물론이며, 소송 비용까지 고스란히 부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비용을 아끼고자 혼자서 진행했다가 큰 부담을 지게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법적 조력자의 도움을 얻어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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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권익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최상의 결과를 보여드립니다.
남양주법률사무소 엘앤파트너스
남양주 민사전문 변호사 이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