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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_벌금선고, 구약식 처분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이주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구약식 처분에 대해서 포스팅을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구약식이란

약식명령을 청구한다는 뜻의 줄임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48조 제1항(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검사는 폭행이나 상해 사건이 벌금, 과료 또는 몰수의 형벌에 해당하여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될 때 지방법원에 공소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합니다.

 

지방법원은 검사의 약식명령의 청구를 인정하는 경우 약식명령을 하게 되며, 이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약식명령의 효력)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이 확정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그러나 약식명령을 청구 받은 지방법원이 해당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구약식 처분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한다면 공판절차에 따라 심판이 진행됩니다.

 

다음으로 약식명령의 방식은 무엇이며 어떠한 방법으로 고지되는 것인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방법원은 검사의 약식명령의 청구를 인정하는 경우, 청구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하며

 범죄사실, 적용법령, 주형, 부수 처분과 고지를 받은 날부터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피고인에게 통지합니다.

 

구약식 처분은 검사와 피고인에게 재판서를 송달함으로써 고지가 되며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정식재판의 청구 기간이 경과한 때, 

정식재판 청구의 취하 결정이 확정된 때, 정식재판 청구 기간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깁니다.

 

모든 형사사건의 재판은 피고인이 참석하여 진행되지만 구약식의 경우 피고인은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고 신병 구속의 위험이 없는 벌금형 처분이 내려집니다.

 

이러한 약식명령의 처벌은 가벼운 처벌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처분은 엄연한 형사처분으로 유죄 선고와 비슷한 효력이 있으며, 전과 기록에도 남기 때문에 마냥 좋아할 수 없는 처분입니다.

 

따라서 억울한 부분이 있는데도 구약식 처분을 받게 되어 법정에서 소명할 기회도 없이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되었다면 


"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

 

정식재판을 요청하는 방법은 관할 법원에서 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즉결심판을 받은 경우에는 경찰 서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이때 청구의 대상과 일자, 취지와 사유에 대해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고 그 목적에 관해 상세하게 서술 해야 합니다.

 

구약식 처분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하신다면 

신중한 법적 판단이 가능한 형사전문변호사변호사와 논의 후 진행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혼자서 고민하는 것보다 형사사건을 많이 다뤄보고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이끌어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남양주법률사무소 엘앤파트너스

남양주, 구리, 의정부 형사전문변호사 이주연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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