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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은 상속인들 간의 재산분할 다툼이어서 당사자들 간에 감정소모도 상당히 큰 편이고, 상속재산의 정리와 확정 등의 문제, 가액 산정의 문제 등으로 인해 상당히 난해하고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자로 되어있는 상대방들이 사망하였고 상속인들은 해외로 이주하는 등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 고민 끝에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셨습니다.
사건의 경과
우리 변호인단은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해당 부동산이 상속지분에 따른 공유방식으로 분할될 경우 이 부동산의 관리, 처분을 둘러싸고 상속인들 사이에서 분쟁이 계속될 것을 확인하였고 경매를 통해 정당한 가격으로 공유지분에 따라 분배하는 분할 방법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상속인들은 공유물분할은 현물분할이 원칙임을 주장하며 청구를 모두 부인하였습니다.
결과
우리 변호인단은 이 사건의 부동산의 형상과 여러 제반사정을 바탕으로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의 방법이 가장 공평한 방법임을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주장하였습니다. 치열하게 법정 다툼을 이어간 끝에 결국 재판부에서는 이 사건의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각 비율로 분배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상속재산분할소송의 경우 복잡한 법리들이 소송 중에 다루어지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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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이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