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소송 -
성범죄, 재산범죄, 교통범죄, 일반형사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국가가 형벌권을 실현하는 일련의 절차를 의미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피고인은 징역형, 벌금형 등의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형사소송 -
성범죄, 재산범죄, 교통범죄, 일반형사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국가가 형벌권을 실현하는 일련의 절차를 의미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피고인은 징역형, 벌금형 등의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에서
알아두어야 할 개념
송치 | 기소 | 구속 | 진술거부권 | 기소유예 | 선고유예
형사소송에서 알아두어야 할 개념
송치 | 기소 | 구속 | 진술거부권 | 기소유예 | 선고유예
송치
경찰에서 사건을 수사하고 검찰청으로 보내거나, 한 검찰청에서 다른 검찰청으로 피의자와 서류를 넘겨 보내는 과정을 말합니다.
기소
검사가 특정한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일반적인기소와, 죄가 경미하여 벌금형만 청구하는 구약식 기소등으로 구분됩니다.
구속
범죄혐의가 있는 사람이 증거를 인멸 할 우려가 있거나, 도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검찰이 당사자를 구치소 등에 수감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진술거부권
보통 묵비권이라고 많은 분들이 알고계시는데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수사절차나 공판절차에서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진술 요구에 대하여 그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기소유예
범죄사실이 인정됨에도 전후사정들을 감안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고, 검사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 짓는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이야기 하면, 피의사실에 대한 혐의가 충분히 인정됨에도, 피의자의 연령, 지능, 환경, 죄질, 상황 등을 감안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선고유예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과가 남지 않으며 실질적인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소유예와 유사합니다. 다만, 기소유예는 검사가 내리는 처분이나 선고유예는 법관이 내리는 결정입니다.
엘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ㅣ 사업자등록번호 856-02-01901 ㅣ 대표자 이주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2, 406호 (다산동, 중앙법조타워) ㅣ 대표번호 031-522-5799 ㅣ 팩스 070-7966-7538 ㅣ 이메일 rightwaylaw@naver.com
Copyright ⓒ 2021 엘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we1communicati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