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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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손해배상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등과 같이 법률이 규정한 일정한 경우에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전보하는 것을 말하며, ‘민법’은 금전배상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법상 손해배상의무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위법행위, 즉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가 있습니다.


손해배상의무는 위와 같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 이외에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등과 같이 법률이 규정한 일정한 경우에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전보하는 것을 말하며, 원상회복주의와 금전배상주의가 있으며 「민법」 은 금전배상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엘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누적된 사건경험을 바탕으로 계약관계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의 손해배상 사안에 대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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