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사건


다양한 종류의 민사사건에 관한 법적 지식과 경험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엘앤파트너스는 원하는 결과를 가장 빠른 시간내에 이끌어낼 것입니다. 


매매대금


매매계약은 당사자의 일방(매도인)이 일정한 재산권을 상대방(매수인)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매수인은 이에 상응하는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유상계약입니다.

매매의 일방예약은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깁니다.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매매당사자가 부동산 소유자인지를 확인하고 부동산등기부 등을 통해 부동산 권리관계를 확인합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전입신고 및 자동차 주소지 변경 등 각종 신고를 합니다.

또한 매도인과 매수인은 부동산 매매에 따른 각종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도 매매당사자는 일방적인 의사 또는 당사자 간에 별도의 약정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매매의 목적인 권리나 물건에 흠결이 있다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엘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부동산매매로 인한 분쟁 및 계약금과 매매계약 해제 등 의뢰인의 고민을 신속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엘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ㅣ 사업자등록번호 856-02-01901 ㅣ 대표자 이주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2, 406호 (다산동, 중앙법조타워) ㅣ 대표번호 031-522-5799 ㅣ 팩스 070-7966-7538 ㅣ 이메일 rightwaylaw@naver.com


Copyright ⓒ 2021 엘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we1communicati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