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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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
부당이득은 법률상의 원인 없이 부당하게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에 의하여 재산적 이익을 얻고 이로 말미암아 타인에게 손해를 준 자에 대하여 이익의 반환을 명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경우 이득자는 원칙적으로 손실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이익을 반환하는 의무를 집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성립요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에 대해 이익을 얻어야한다.
이득에 대하여 타인에게 손실을 입혀야 한다.
법률상 원인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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