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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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지급명령
[대여금]
대여금을 돌려받기 위한 법적 대응을 신속하게 하지 않고 일정한 기간 안에 채권을 행사하지 않아 채권이 소멸되어 버리는 소멸시효가 만료되어 손해를 보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대여금은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고 상거래와는 상관없이 대여해준 대여금은 일반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적용되며 이러한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소의 제기나 내용증명발송 후 6개월 내에 소의제기, 가압류, 가처분,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파산절차참가,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하는 승인의 사실 입증을 통해 이를 중단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대여금이 상사채권이라면 이자약정을 하지 않았더라도 연6%의 법정이자가 발생하지만 민사채권이라면 따로 이자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으며 만약 이자발생만 약정하고 이자율은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5%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지연이자는 채권의 종류와 관계없이 변제지체의 사실만으로 당연히 발생하며 이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본래의 이자율이 적용되며 그것도 없다면 법정이율 5%나 6%가 적용되고 또한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등을 통해 판결이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받는다면 그날로부터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따라서 연15%의 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일단 채무자의 성명과 함께 채무자의 주민번호나 주소, 과거나 현재의 전화번호, 금융계좌번호, 현재지, 직장 등 중에서 한 가지 개인정보만으로도 법원을 통한 송달장소 확정을 통해 충분히 대여금 반환청구소송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고서도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판결문을 바탕으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 때 신속하게 채무자의 부동산이나 동산, 금융계좌 등의 채권을 압류해서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급명령]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公示送達)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지급명령의 신청(독촉절차)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민사소송법」 제7조, 「민사소송법」 제8조 및 「민사소송법」 제9조, 「민사소송법」 제12조 또는 「민사소송법」 제18조에 따른 관할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합니다.
다만,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居所)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합니다.
지급명령의 신청이 「민사소송법」 제462조 본문(적용의 요건) 또는 「민사소송법」 제463조(관할법원)에 어긋나거나, 신청의 취지를 보아 청구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却下)하여야 합니다.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할 수 없는 때에 그 일부에 대하여도 또한 같습니다.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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