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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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가압류]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保全)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凍結)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입니다.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청구채권의 내용·신청취지·신청이유 등을 적은 가압류신청서 및 가압류신청 진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법원은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담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으며,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현금공탁 또는 공탁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담보제공을 해야 합니다.


[부동산 가압류 유형]

① 강제경매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

② 강제관리 보전을 위한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수익권에 대한 가압류


[강제집행]

“강제집행”이란 국가의 공권력을 행사하여 사법상의 청구권을 강제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한 절차입니다. 판결절차가 권리의 확정에 의해 분쟁을 관념적으로 해결해주는 절차라면 강제집행절차는 판결절차의 후속단계로서 분쟁을 사실적·종국적으로 해결해주는 절차입니다.

채권자가 대여금지급청구소송에서 승소의 종국판결을 받거나 독촉절차에서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는 등 대여금 청구에 관한 집행권원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재산에는 부동산, 동산, 예금 등이 있고, 채권자는 압류된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한 대금으로 순위에 따라 변제받게 됩니다.


[가처분]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입니다.

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특정물의 이행청구권이 있어야 하고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의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느 ㄴ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임시의 지위를 구하려는 가처분 신청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다툼 있는 권리관계가 존재하고,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을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인지를 붙인 가처분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하고 송달료를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가처분은 가처분명령에 따라 가처분집행을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채무자 외에 제3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칩니다.


[부동산 가처분의 종류]

  • 채무자에게 수인의무를 명하는 가처분 :
    채무자가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있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채무자의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
    채무자의 계속되는 행위로 인한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토지나 건물에 대한 출입. 통행금지 또는 건축 중인 건물에 대한 공사 중지가 필요한 경우
  • 단행가처분 :
    부동산의 인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또는 다툼이 있는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
    목적물의 소유권이전,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의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 금지
  •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목적물의 인적, 물적 현상을 본 집행 시까지 그대로 유지

 

[강제집행]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란 목적물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이전,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의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입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등기된 부동산에 한하여 허용되며 미등기부동산이나 채무자의 권리가 등기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그 등기를 병행 또는 선행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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