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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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부가 이혼과 자녀의 친권·양육 등에 대하여 합의해서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행정관청(구청,주민센터 등)에 이혼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 됩니다.
이혼에 관한 합의가 완료되면 부부가 함께 협의이혼신고서 및 자녀의 친권·양육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법원으로부터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습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양육에 관한 교육을 받기도 합니다.
법원에 협의이혼 서류를 접수하셨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이혼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혼 숙려기간을 거쳐야 하며 이혼숙려기간을 통해 협의이혼을 원하는 부부가 이혼에 관하여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됩니다.
이혼숙려기간(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을 거쳐 법원이 지정한 날짜에 다시 한 번 출석하여 판사님께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아 이혼신고서를 주소지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면 협의이혼 절차는 마무리 됩니다.
[협의이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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