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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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재산분할이란 이혼 당사자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제도는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생활공동체가 해체되어 재산관계를 청산하게 되는데, 혼인중에 취득한 재산이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타방의 기여도(특히 처의 가사노동)가 잘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부부공동생활의 실체에 부합하는 공유재산의 청산을 위한 제도입니다.
[재산분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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