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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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재산분할이란 이혼 당사자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제도는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생활공동체가 해체되어 재산관계를 청산하게 되는데, 혼인중에 취득한 재산이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타방의 기여도(특히 처의 가사노동)가 잘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부부공동생활의 실체에 부합하는 공유재산의 청산을 위한 제도입니다.

 

[재산분할 대상]

  • 부부의 공동재산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제외
    혼인 전부터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에 포함. 
  • 퇴직금, 연금 등 장래의 수입
    이혼 당시에 이미 수령한 퇴직금·연금 등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그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
  • 채무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 채무(빚)가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이거나 일상가상에 관한 채무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빚을 떠안은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 그 빚.
  • 그 밖의 재산분할대상
    혼인 중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변호사, 의사, 회계사, 교수 등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 능력이나 자격으로 인한 장래 예상 수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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