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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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입양이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정신적・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가정을 마련해 주기 위하여 법적인 자녀로 등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입양은 양부모가 되는 양친과 자녀가 되기로 한 양자 사이에 입양합의로 성립합니다. 양친은 성년이 된 자여야 하며, 양자는 미성년자이든 성년이든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양자가 미성년자 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양자로 되는자가 15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양자가 될 자를 대신하여 입양의 승낙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입양을 하시게 되는 경우는, 이혼 후에 다시 가정을 꾸리면서 전혼 자녀의 성을 현재 재혼하게 되는 배우자의 성으로 변경하게 되면서 친양자 입양 또는 보통 입양을 함께 진행하게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 이전에 성과 본을 변경하고, 입양까지 완료하여 취학 이후 자녀의 교유관계나 정체성에 안정성을 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성본변경 및 입양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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