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행정소송으로 부터
앨엔파트너스가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


[처분취소소송]

행정소소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으로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하는 소송입니다.

행정행위의 공정력을 배제하기 위한 소송으로 전심절차 경유 및 제소기간 준수 등 취소소송의 요건을 갖추어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처분무효확인소송]

행정청의 처분 등에 원래부터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당연 무효임을 확인하여 달라는 소송입니다. 처음부터 당연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도 외형상 존재하는 이상 행정청이 오인하여 집행할 우려가 있으므로 처분무료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받아야합니다.

 

[집행정지신청]

집행정지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집행정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집해정지신청이 인용되면 해당 처분의 집행이 정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때 본안 행정소송의 파결시까지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어 행정소송에서 가구제의 역할을 가집니다.

엘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ㅣ 사업자등록번호 856-02-01901 ㅣ 대표자 이주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2, 406호 (다산동, 중앙법조타워) ㅣ 대표번호 031-522-5799 ㅣ 팩스 070-7966-7538 ㅣ 이메일 rightwaylaw@naver.com


Copyright ⓒ 2021 엘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we1communication.com